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해 온 위로금을 폐지한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이 180만원 더 추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으로 34억 2100만원을 지급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5 2017.02.01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