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푸드뱅크
- 사랑의푸드뱅크 접수/배분
- 사랑의푸드뱅크 이용신청서
사랑의푸드뱅크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횡성기초푸드뱅크 운영
횡성군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타 운영(보건복지부)
횡성기초푸드뱅크
횡성군 지역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 식품 모집〮 관리〮 배분 등 지역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 선정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안내
기부 및 이용방법
-전국 대량 기부 02-713-1377 -지역 소량 기부 1688-1377 ※ 회원가입후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이용신청 |
전국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광역푸드뱅크 foodbank.gangwon.kr 횡성기초푸드뱅크 hscsw.or.kr |
기부 가능 품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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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류 | 밥, 떡, 면, 빵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국,탕,반찬,햄,어묵제품, 기타 부식 |
간식류 | 음료, 과자, 사탕, 과일, 견과류, 기타 간식류 |
식재료 | 곡물, 콩, 야채,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생활용품 | 비누, 치약, 샴푸, 기저귀, 여성용품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
푸드뱅크 기부자 혜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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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 식료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 법인이 기부시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 행하며 장부가액의 100% 손비처리가 가능함 |
그 외 기부자 | 식품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법인이 기부시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아 세제 혜택 가능함 |
※ 기부식품 영수증의 법적 증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횡성기초푸드뱅크 후원안내
후원전화 033-342-1104
※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의 보답을 위해 기부식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