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0문 10답

횡사협 0 4,112 2017.01.24 18:34
987913352_CJQtjokg_4d67915173e5f13ad56caa586ae98bfc22b863cc.jpg

987913352_zOPHFhNI_84c6d7b086239f81e316d890ab45ebbb3ab65402.gif
 

정부가 23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은 높이는 작업들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나요?

A.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달리 부과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 파악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었으나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합 당시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순소비 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율(여신금융연구소): (’08) 52% → (’16) 83%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국민소득계정법): (’11) 64% → (’14) 75%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서민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1단계) 583만 세대(전체의 77%) 월 보험료 2만 인하(△20%), (3단계) 606만 세대(전체의 88%)의 월 보험료 4.6만원 인하(△50%)

다만, 그동안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어서 주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보험료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가구: 16만 가구 150억 원 경감

아울러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부과되도록 비율을 높여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건강보험료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서 부과되는 건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A. 직장과 지역을 통합한 취지를 감안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받는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공제하기 전 월급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60~90%)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물자산 보유 경향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가입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을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직장과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지만 부분적·단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간 소득파악 차이가 있어 현재 보험료 산정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17.1.15)

Q.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었어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는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게 느껴지는 점도 있으나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직장인 연평균 종합과세소득은 222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연 2220만원), 과표재산 4266만원, 퇴직 전 보수월 180만원(’16.2월) ☞ 퇴직 전 월평균 보험료는 5.5만원/본인부담분 → 퇴직 후 9.3만원

앞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재산의 보험료 부담 비중을 낮추면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대다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간 150여만 세대의 경우 매월 내는 보험료가 1단계에서는 4만 5천원 감소(9.3만→4.8만원, △50%)하고 3단계로 이행하면서 자동차와 재산 보험료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3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도 의무화되어 이제는 모든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역가입자도 직장과 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A. 지역가입자도 직장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업 여건별(자영업자, 일용·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직(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로 주된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 보유율도 다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자, 원천징수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등이 많아 지역가입자 중 종합 과세자료 보유세대는 전체의 절반 수준(’16.2)입니다.

* 지역가입자(757만 세대) 중 종합과세자료 보유세대(381만 세대)는 50.4%

따라서, 직장처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 소득 등급 보험료를 보완하여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은 높이면서 3단계에서 정률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이미 냈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지금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연금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만, 우리 건강보험은 현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무임승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근로소득자 평균급여액 연 3250만원(국세청. ’16), 2인 가구 중위소득 연 3372만원(’17)

직장근로자, 다른 소득(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 임대소득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가되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자동차나 거주주택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부과되므로 그 기준을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천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지금은 연금소득의 2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의 부과 비율을 10%씩 높여서 직장인이 연금을 적립할 때 건강보험료를 이미 부담한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한 50%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연금소득의 30%, (2단계) 40%, (3단계) 50%

Q. 봉급자는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A.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도 해당 직장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적은 가입자보다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월급 이외에 보험료를 내는 보수 외 소득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000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Q.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직장의 경우 무임승차한 피부양자가 2000만명을 넘는데 피부양자를 폐지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 피부양자 부양률: 韓 1.3명(’15), 獨 0.72명(’11), 佛 0.56명(’11), 日 1.09명(’11)

피부양자 제도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피부양자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13.6%)

피부양자 소득 수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자동차나 재산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부터 제외시키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피부양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000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재산 기준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편 취지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일정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중 생계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17년 2인가구 생계급여 소득 1000만원)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 과표기준 : (1단계)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2~3단계) 3.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Q.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3590원을 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1만 3000원이나 1만 7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 아닌가?

A.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최저보험료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적정한 최저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장하고 동일한 최저보험료(1만 7120원)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1단계에서는 연 100만원 이하(직장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상한기준과 같은 금액으로 소득 하위 60%, 451만 세대가 대상, 필요경비 공제율 90% 가정시 총수입 연 1000만원 해당)인 소득계층의 평균보험료 절반 수준인 1만 3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계층,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취약계층은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누적적립금이 20조나 쌓여있는데 단계적 개편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여 재산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하지 않은가요?

A. 현재는 흑자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년 보험료는 동결하였지만 보장성 확대 등으로 금년 이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적립금(예: 3개월분 급여비(‘16년 12.8조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투입은 단년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1단계: 91백억원, 2단계: 1조 84백억원, 3단계: 2조 31백억원)을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개편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직장·지역가입자간, 소득계층간 소득파악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재산보험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재산보험료 문제는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득파악 수준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50%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다가 발표를 미룬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개편안 내용이 그 때 준비했던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2013년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모형을 최근 부과 자료를 사용해 더욱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획단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러 모형을 바탕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국민적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우선 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한 경우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경감제도를 통해 보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손실을 연차적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2017.01.23        보건복지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