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건보료’ 추진

횡사협 0 4,179 2017.01.24 18:34
987913352_L5GUeqna_e1923828d1afe917d4924d478a5af4191d128cd5.jpg
◇ 파일2 : 678539.jpg (240.2 KB), 다운로드 : 1
987913352_PZykRiNC_1a6e07aef88946c5c4ffd6473da2f8927d94df26.jpg

987913352_vYtONTHm_6f6f224cd28b6f5e604ac1b1ff66bf5439605143.gif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안 기대효과.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앤다. 또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1단계에서는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공제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또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23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이 소요되며 3단계 이후부터는 2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파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안으로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개편안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정비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2017.01.23        보건복지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