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10년간 취업제한 - 새해 바뀌는 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사회복지·보건분야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년 1월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에 적용돼 왔다.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000명 지원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과 통합하여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월 28만4000원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 돼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해 제한능력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도모했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제한된다.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2017년 1월부터 각각 20%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조정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2017년 1월부터 질병악화 예방·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도뇨카테터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20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20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과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도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늘어난다. 신규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직군은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2017년 3월부터 55~74세의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2017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한다.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 복지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1월부터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한 경우, 또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 하기 어려웠다.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 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국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종합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부터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17개소)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권익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이 조정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2016년 10월부터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 지금까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상적인 임신·출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까지 2배 연장되고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대중교통·여가시설·문화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증표로 이용됐으나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하고 보호시설 2개소(쉼터 1개소, 그룹홈 1개소)를 확대한다. 또한 사이버 및 모바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omenhotline.or.kr)'를 2017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되어,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육아·보육분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2016년 135만원에서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기간 출산전후를 통해 90일, 출산후 45일을 보장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해 신청했으나 20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2017년 6월부터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씩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된 양육비도 2017년부터 월 17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되어,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의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현재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해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2017년 3월부터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일정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했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된다. 인증 의무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이다.
교육분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이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된다.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된다.
대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부모교육 기반을 체계화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과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및 연계한다.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를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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