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사업명 : 2021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세대 당 서울지역 1,000만원, 서울 외 지역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조손, 한부모, 장애, 다문화 가정 등 (세부사항 참조)
○ 접수기간
-2021. 05. 24(월)~2021. 06. 11(금) 18:00시까지
○ 문의사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02-2077-39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