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정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증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지원/기존 중위소득 100% 초과 120%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지원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등 신청기간 : 2018.02.01~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문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지원국 장보람(02-2090-9743) * 지원세부사항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