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차량지원사업 안내

강원도 차량지원사업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차량 : 모닝(경차) 6대 * 차량등록비,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부담


2. 지원내용


1) 지원지역 : 강원도

2) 지원대상

(1) 법인이 운영하는 ★ 사회복지시설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장애인거주시설), 제2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제3호(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3) 지원제외 : 개인 시설, 미신고 시설, 영리, 정치, 종교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및 정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등)가 있는 시설


3.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6.5.(수)∼6.12(수) *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

2)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과 (2) 등기 접수를 모두 완료하셔야 정상접수 됨

(1) 온라인 신청(URL) : https://forms.gle/Lj19uwT57nW8J3C79

(2) 등기 접수처 :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5층(강원도사회복지회관)

*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만 도착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1) 차량의 양도, 매매, 이전, 및 정치·종교적 용도, 수익사업·개인용도 사용 금지, 차량 랩핑 등 내·외관 변경 금지

2)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차량 회수

3) 지원 차량은 향후 5년간(2024년까지) 차량관리현황 제출


5.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033-25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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